해외호텔 예약사이트서도 환불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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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곳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

회사원 유도영 씨(34)는 올해 추석 연휴에 가족과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려 했다가 숙박비 250만 원만 고스란히 날리고 여행을 가지 못했다. 회사에서 갑자기 7월부터 4개월간 미국 파견근무를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4월에 숙소를 예약했던 유 씨는 한 달 뒤 예약을 취소했지만 호텔예약 사이트 측은 약관 조항을 들며 환불을 거부했다. 유 씨는 “여행을 4개월이나 남겨둔 때였는데도 업체는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말만 하고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사업자 4곳에 약관의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업체 손해는 거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이들 사이트에선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환불이 일절 불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판매 상품 중 절반가량이 환불불가 상품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배 과장은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와는 현재 시정안을 협의 중이지만 나머지 업체 두 곳은 아직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환불 방법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진 뒤 회사가 60일 이내에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다시 60일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한다. 법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올해 9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함께 적발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선 업체들이 지적 사항을 반영해 늦어도 12월 1일까지 시정하기로 했다. 특히 아고다의 경우 앞으로 업체의 잘못이 있으면 일정 금액이 넘어도 배상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청구 기간도 법률에 따르도록 바뀐다. 현재는 업체가 250달러까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가 늦어지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이트에 올라온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업체들은 이 약관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수정한다. 또 호텔스닷컴은 최저가 보장 제도와 관련해 최저가를 비교하는 시간과 대상을 업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을 예약 체결 시점으로 바꾼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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