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불법선거운동 혐의 불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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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흘전 ‘프리허그’ 행사서 문재인후보 육성 로고송 튼 혐의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4·사진)이 올해 초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투표 참여 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탁 행정관을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 사흘 전인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연설이 담긴 음원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다. 선거법은 투표 참여 독려 행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탁 행정관이 이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문제의 프리허그 행사는 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사전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자리였다. 당시 행사는 문 후보 캠프가 정식 신고를 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에 문 후보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런 이유로 당시 행사장에서 문 후보 등은 “우리가 여기서 지지 구호를 요구할 수는 없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며 선거법을 지키려 애썼다고 한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끝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을 튼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행사 주최 측이 준비한 장비와 무대 설비를 쓴 데 대해서도 사용료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탁 행정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이뤄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탁현민#불법선거운동#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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