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알권리’ 인정해야 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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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배우자 정자-난자 임신시술 실태]非배우자간 임신, 선진국서도 논란

비배우자 생식세포 임신시술이 불임부부와 사회에 이익이 되려면 선행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김명희 한국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공공난자·정자은행을 만들면 자칫 무분별한 시술을 부추기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곳도 늘어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의 행복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경시 풍조 등 사회적 혼란과 가족관계 혼란, 대리모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비배우자 정자와 난자로 태어난 아이의 알권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2014년 일본의 의사 가토 히데아키 씨(40)는 자신이 비배우자 정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게이오대 병원을 상대로 생물학적 아버지를 알려 달라는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2008년 캐나다에선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이들이 생물학적 아버지의 기록 공개 및 파기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알권리를 인정했다. 국내에선 헌법상 ‘모든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를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증자의 ‘알리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어 법적으로 충돌한다. 생식세포 기증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른 나라 사례를 참조해 보안 규정과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음성적인 생식세포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타인의 난자·정자 거래가 일상화됐다.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리로 책정된다. 보통 정자는 75∼100달러, 난자는 4000∼7000달러(약 460만∼8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SAT)에서 고득점한 아이비리그 대학생의 경우에는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공급이 적은 동양인 난자의 경우 1만∼2만 달러에까지 거래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미 생식의학학회(ASRM)는 ‘난자에 너무 높은 가격이 책정되면 기증자들이 병력을 숨기고 기증을 강행하거나 어린 여성들이 숙고의 과정 없이 기증에 나설 수 있다’며 1만 달러 이상의 난자 거래는 ‘부적절’하다는 권고안(2007년)을 발표했지만 이에 기증자들이 ‘인위적인 가격 통제’를 이유로 소송을 걸자 지난해 결국 권고를 철회했다. 일본은 영리·비영리 법인이 함께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각국 정부가 지역별로 공공정자은행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관리법을 제정해 정자 등을 국가자원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다.

김윤종 zozo@donga.com·한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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