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책임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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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소송… 2억4100만원 모두 배상하기로

국가가 농민 백남기 씨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는 방안을 경찰이 추진한다. 2015년 11월 서울 도심 농민집회 당시 백 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 살수차 요원 2명과 현장 지휘책임자에 이어 국가도 백 씨 유족의 민사소송 취지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백 씨 유족이 낸 민사소송에서 국가 명의로 청구인낙서(請求認諾書)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청구인낙서 제출은 법으로 국가를 대리하는 법무부가 경찰 의견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앞서 백 씨 유족은 지난해 3월 대한민국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현장 지휘관 신윤균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차 요원 한모, 최모 경장을 상대로 2억41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백 씨 유족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상액을 더 올려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백 씨가 물포를 맞았을 때부터 소송을 낸 지난해 3월까지 손해배상액을 2억4100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백 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한 이후 피해 기간이 늘어났다고 본 것이다. 얼마를 올릴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국가가 소송 책임을 인정하면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배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먼저 청구액을 백 씨 유족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추후 다른 피고 5명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살수차 요원 한, 최 경장이 지난달 말 청구인낙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내려고 하자 경찰청이 제지하려 했다는 논란에 대해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6월 16일 백 씨 사망에 대해 직접 사과한 이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조치가 미흡했다며 다시 사과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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