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특허 침해 땐 최대 3배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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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징벌적 제재방안 마련키로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와 아이디어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침해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강력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비 배상의 현행 규정을 최대 3배 배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공모전 개최나 거래상담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아이디어나 기술은 특허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특허에 등록에 경우에 적용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처벌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특허와 아이디어 도용이 중소·벤처기업 기술 혁신의 큰 장애로 떠오른 데다 우리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고려한다 해도 미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건당 기술유출 피해는 2015년 13억7000만 원에서 지난해 18억9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보호 규정은 거래 단절 우려로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허청은 중소기업과 학생 등 지식재산 약자 보호를 위해 이들의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을 높이고 지식재산 심판 및 공익변리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사진)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는 이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성장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라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2022년까지 16개국 22곳으로 확대해 최근 급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도용 피해에도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특허청#중소 벤처기업 특허 아이디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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