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홈피 무단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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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통일운동 자유보장”
1년 8개월 만에 사이트 열어
국정원“방심위 공백상태라 조치 불가”

대법원으로부터 1997년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박근혜 정부 때 강제 폐쇄 조치됐던 홈페이지를 1년 8개월 만에 무단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측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운동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일단 운영을 재개한 뒤 정부 반응을 떠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범민련 남측본부는 15일 홈페이지(사진) 운영을 재개했다. 해당 사이트는 2015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국정원의 심의요청을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해지’ 결정을 내린 후 줄곧 닫혀 있었다.

남측본부는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시글을 통해 “폐쇄 조치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부당한 결정임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홈페이지를 복구,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항쟁의 힘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정권 교체가 운영 재개 결정의 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남측본부는 한발 더 나아가 수사기관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통일운동을 탄압해왔던 국정원, 검찰, 경찰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범민련 활동을 이적시하여 감시와 억압의 칼날을 들이대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24일엔 범민련 북측본부, 해외본부와의 공동호소문을 올려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북침을 겨냥한 핵전쟁전주곡” “남녘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자”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사이트 폐쇄 조치를 해야 할 집행기관인 방통심의위의 위원들이 현재 공백 상태라 (국정원이) 심의요청을 해도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적단체#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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