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 6, 7단지 재건축 심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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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5층 2994채 건설 확정
장기미집행 송파 학교용지 첫 해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6, 7단지의 재건축 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통과했다. 현재 15층, 1960채의 개포주공 6, 7단지는 최고 35층, 2994채로 지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개포주공 6, 7단지는 1983년도에 건립된 노후 불량주택”이라며 “오랜 시간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개포주공 1∼7단지 모두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

도계위에선 올부터 시행한 ‘장기 미(未)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에 따른 첫 번째 용도 지정 해제 사례도 나왔다. 송파구 송파동 99-1번지 일대 1925m² 규모 학교용지다. 잠실여고, 일신여상과 붙어 있는 이 땅은 1978년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학교가 지어지지 않았다. 해제 신청제에 따르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미집행 기간이 10년 경과하면 매수 청구를, 20년이 넘으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학교시설로 묶여 있던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 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개포주공#재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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