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도매가 매일 공개… 치킨값 논란 잠재울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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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홈피에 1일부터 공시
생닭값-프랜차이즈 납품가 확인
“치킨값 올릴땐 이유 명확히 해야”
업계 “불신 없앨 계기” 긍정적 반응

이달 1일부터 축산농가가 생산하는 닭고기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단계별 닭고기 값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루 단위로 매일 바뀌는 가격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놓고 벌어졌던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거래된 닭고기 가격을 다음 날 오후 2시에 확인할 수 있는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www.ekape.or.kr)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 접속하면 유통단계별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되는 가격은 하림, 마니커, 목우촌 등 육계 업체들이 농가에서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평균 가격(위탁생계가격)과 도축장에서 가공을 한 뒤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단체급식 등에 납품할 때 받는 평균가격(도매가격) 등이다.

닭고기 가격이 매일 공시되면 치킨 프랜차이즈가 가격 인상을 시도할 때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는 치킨 프랜차이즈가 가격을 올릴 때 명확한 인상 요인을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가격 인상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치킨가격 논란은 올 3월 BBQ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불을 붙였다.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면서 닭고기 산지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인 1kg당 2700원까지 오르자 BBQ는 치킨값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농식품부는 “프랜차이즈가 공급받는 가격은 일정하게 계약돼 AI와 관계가 없다, 닭고기 원가와 유통과정을 공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BBQ는 가격인상을 철회하는 듯했지만 4월 다시 인상 계획을 밝혔고, 교촌치킨과 BHC까지 줄줄이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를 조사하자 이들 업체는 인상안을 거둬들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별 치킨업체의 가격까지 통제하는 게 정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닭고기 공시제에는 하림 등 국내 닭고기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참여 의무조항과 위반 시 과태료 조항 등을 신설하고 오리까지 범위를 확대해 내년부터 모든 계열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가격이 공시된 9개 계열화 업체의 이름과 업체별 가격을 알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제도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동안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시달려온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격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A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공급가격 공시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도 “치킨값을 둘러싼 오해들이 자연스럽게 불식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합리적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강승현 기자
#닭고기#도매가#치킨값#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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