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9월 1일 05시 45분



기아차노조 측 1부 승소 판결…사측 “즉시 항소”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가모씨 등 노동자 2만7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을 합한 약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소송 참가자 1인당 평균 154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김모씨 등 직군별 대표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2014년에 낸 소송에서도 “1억24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를 합산하면 총 승소액은 약 4224억원이다.

재판부는 상여금 및 점심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지만 이것이 경영상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거는 회사 경영 상태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 순이익을 거뒀고 순손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금액은 1조926억원 상당인데 인용금액은 4223억원에 불과하며 회사가 이 금액을 일시불로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노사간 합의로 분할 상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기아차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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