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관련, 위법·불법 없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해명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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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31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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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동아일보DB
사진=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동아일보DB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31일 코스닥·비상장 주식투자로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사실로 ‘내부자 거래’ 의혹과 함께 주식투자 수익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이 개입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통해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2000년 초부터 코스닥 주식에 관심을 두고 소액 주식투자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된 ‘내츄럴엔도텍’ 주식과 관련, “2015년 4월 ‘가짜 백수오 사태’가 발생한 후 5월 한 달 동안 소속 법무법인이 가처분 및 본안 사건을 수행하다가 취하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 사건의 수임 및 수행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료 변호사로부터 이 회사 비상장 주식을 산 것에 대해선 “사건 수임 1년 6개월 전인 2013년 5월”이라며 이른바 ‘내부자 거래’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상장 2년 뒤 터진 백수오 사태 이후 주가급락을 피하지 못하고 매도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2013년 5월 비상장이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매수한 이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이 같은 해 10월 상장된 뒤 2014년 1월과 8월에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그는 이어 2014년 9월 이 회사 주식 570주를 다시 사들였으며, 이듬해 4월 모두 팔아치워 총 5억3000여만 원의 수익을 봤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미래컴퍼니’ 주식과 관련해서도 “2016년 3월경 지인으로부터 위 회사가 좋은 회사이고 전망도 좋으니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보유 주식 중 미래컴퍼니 주식으로 약 4억 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

그는 “미래컴퍼니의 임직원, 대주주 등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전혀 없고,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저의 재산형성 과정에 관해 여러 논란이 있는 점, 그런 논란들이 국민이 가지고 계시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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