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노동자 요구가 권리로 인정받은 것”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8월 31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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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는 31일 법원의 통상임금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성락 노조 지부장은 “이번 선고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합당한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노사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은 이날 6년간 진행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을 통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4223억 원의 밀린 임금(이자 포함)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노동계도 성명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사법부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사측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기아차를 비롯한 재계는 소모적인 통상임금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법원이 판결한 지급 액수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근로자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가 법리를 올바르게 세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인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국내 노동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부터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재산정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상여금 등이 퉁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노조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해왔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 내용이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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