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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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31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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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2017. 8. 30.자로 보도된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결정에 대해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31일(금일) 밝혔다.

액토즈 소프트 로고(출처=게임동아)
액토즈 소프트 로고(출처=게임동아)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정된다. 상대방으로서는 전혀 대응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통 결정문을 송달받을 때 비로소 가압류 신청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액토즈 측은 가압류 인용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기도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 일방적인 입장을 통보하는 위메이드 측의 행위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가압류 소식을 전한 위메이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액토즈의 로열티 미지급'이 가압류 신청의 이유다. 그러나 액토즈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액토즈가 위메이드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위메이드에게 여러 차례 상세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신청을 일방적으로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액토즈는 로열티 지급 보류와 관련된 설명도 이었다. 액토즈는 중국 내 독점적 라이선시(licensee)인 란샤(Lansha Information Technology)와 맺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란샤로부터 지급받은 '미르의 전설2'에 관한 로열티 중 일부를 위메이드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가 2016년부터 '미르의 전설2'의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합의 없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2'의 IP를 이용하도록 수권하면서 액토즈의 공동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액토즈는 지난 5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메이드를 상대로 위 불법행위에 기한 356억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이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위메이드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의 일부와 위메이드의 액토즈에 대한 로열티를 상계하고자 위 로열티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액토즈가 위메이드로부터 받을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위메이드에게 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미르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표기(출처=게임동아)
'미르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표기(출처=게임동아)

액토즈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이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위메이드가 위 로열티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액토즈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놓고 이를 마치 액토즈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것인 양 보도자료까지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위메이드는 언론을 통해서는 공동저작권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액토즈에 일방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남발하고 있어 공동저작권자로서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며, "액토즈는 더 이상 위메이드의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위메이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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