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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미홍, 명예훼손으로 벌금형…“리트윗도 명예훼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31 14:19
2017년 8월 31일 14시 19분
입력
2017-08-31 13:54
2017년 8월 31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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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페이스북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특정 시민단체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해 해당 단체의 명예를 훼손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로 글을 단순히 리트윗한 것이라 해도 타인의 글이 명예훼손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를 표방하는 바, 증거도 없이 '박정희 혈서설'을 주장했다고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에 명예훼손글을 무분별하게 실은 경우 통상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SNS에 인용한 링크글의 논지가 분명하지 않고 전파가능성도 낮은 점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는 1939년 3월 31자 만주신문을 근거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하면서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라'라는 혈서를 썼다고 2009년 밝혔다.
정 대표는 2013년 2월 '들통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 혈서 기사 조작'이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해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극도의 종북이거나 간첩 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 지난 5년간 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 혈서 기사가 만주일보에 실렸다고 주장했으나 만주일보는 1908년 폐간된 신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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