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후폭풍 …주가 3.27%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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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31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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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후폭풍 …주가 3.27% 급락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후폭풍 …주가 3.27% 급락
기아자동차가 31일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뒤 주가가 폭락하는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45분 현재 기아차 주가는 전일 대비 3.27% 내린 3만5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차 주가는 선고를 앞두고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판결 결과가 나온 이후 하락 반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불확실성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며 이번 통상임금 판결 영향이 제한 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이날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청구금액 1조926억원 중에서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만 사측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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