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일부 패소’…전경련·대한상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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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31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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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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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아차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아차 측은 “자동차 산업 자체가 악화돼 있다”면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단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라면서도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고 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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