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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노조 일부 승소…이인영 “당연한 결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31 10:59
2017년 8월 31일 10시 59분
입력
2017-08-31 10:52
2017년 8월 31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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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노조 일부 승소…이인영 “당연한 결과”
법원이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승소, 일부 아쉽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트위터를 통해 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법원은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사측에 3년치인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다만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다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아차 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 2008~2011년에는 이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하지 않았다며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된 부분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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