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31일 1심 선고… 업계 뒤흔들 판결에 촉각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8월 31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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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가 6년 전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3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10월 7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켰을 때 체불된 3년치 임금을 돌려 달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뀐 통상임금에 따라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을 새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이자까지 합치면 잠재적인 청구액이 1조원 이상으로, 판결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관련 사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업계 관심이 쏠린다.

사측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시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기아차는 사측 패소할 경우 3년치 수당 소급분 1조8000억원,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퇴직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면 약 3조원의 부담이 생긴다고 추산했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사회적 비용이 약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아차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완성차 업체 협력사와 부품업체들로 이어질 추가 소송과 인건비 부담리스크, 경쟁력 저하, 고용 시장 위축 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법원의 신의칙 인정 여부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 내용이다. 앞선 2013년 판례는 통상임금 재계산 결과 3년치 임금을 소급지급할 때엔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했거나, 회사가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있다면 3년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기아차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소송은 임금채권과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노조에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거나 양보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재판부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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