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만 교육 비정규직중 1000명만 정규직 전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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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심의委, 8개 직종 기준 마련
기간제교사, 영어-스포츠강사 제외… 유치원 강사들만 무기계약직 전환
“勞勞갈등만 키운 졸속 추진 정책”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통 기준을 마련해 온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우선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8개 직종(5만5000여 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부의 섣부른 ‘비정규직 제로(0) 선언’이 학교 현장에서 노노(勞勞)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이날까지 모두 6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으며 다음 달 5일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통 기준이 마련되는 8개 직종은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 겸임 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이다.

본보가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 회의 결과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법령에서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유력하다. 심의위는 두 분야의 강사 명칭을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로 통일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서울 등 초등학교 교사 ‘임용 절벽’ 사태와 맞물려 예비 교사와 정규직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결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8개 직종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심의위 논의 결과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에 대해선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정규직화 조건은 충족하지만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충돌하면서 “당장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류장수 심의위 위원장(부경대 교수)은 “현행 법령 안에서 상식적인 결론을 만들어야 하지만 고용 지속성 보장이나 처우 개선 등 ‘제3의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각각 이해를 조정해 만장일치로 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편법 채용을 막고 그 대신 정규직 교사 임용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기간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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