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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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30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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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약 2년 만의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59)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대법원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선거 중립을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9일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의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신청은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지만,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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