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원세훈 징역 4년, 사필귀정”…나머지 판결엔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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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30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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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데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구형량 그대로, 지난 항소심 3년보다 상향. 다만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집행유예는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과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원 전 원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 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 됐다.

재판부는 국정원과 원 전 원장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했다고 봤다. 이에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인의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지지를 옹호하는 내용의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과 소속 여당에 대한 지지 행위로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선 개입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선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일 이후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18대 대선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문재인·이정희·안철수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야당 승리하면 국정원 없어진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것을 국정원 전체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한편 2013년 6월 기소된 원 전 원장은 2014년 9월 1심에선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3년·집행유예 4년을, 2015년 2월 항소심에선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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