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 폭행지도자 중징계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8월 30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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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30일,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선수 폭행에 연루된 지도자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의 소명내용을 종합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폭력행위에 대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서남대 A감독의 선수 폭행 건은 ‘자격정지 10년’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전 화순초 B감독의 선수 폭행 건에 대해서는 ‘무기한 자격정지’를 각각 처분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앞으로도 선수 폭행 및 폭언 등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로 확인된 사안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해당 지도자와 선수를 중징계하고 소속 학교에도 대회 참가 제한,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중단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이의신청 등)에 의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재국 전문기자 key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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