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원세훈, 정치관여…국정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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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30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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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법원은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 전 원장에 대해 “특정 정당과 정당인을 지지하는 글은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이용한 트윗 계정도 1심보다 많은 391개로 결론을 냈다.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9일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의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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