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규모 일자리 안정기금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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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따른 인건비 추가부담 지원
내년 429조 슈퍼예산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고용 창출과 관련해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 분야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 등 국가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올해보다 10%가량 늘어난다. 고용·노동 및 교육 분야 내년도 예산의 세부 사용 명세를 살펴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이 신설되고, 청년 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2018년도 고용·노동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일단 정부의 취업 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 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간 월 30만 원) 지급 규모가 내년에는 21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채용할 때마다 1명의 연봉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 2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정부와 기업이 나눠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은 1600만 원으로 400만 원 인상된다. 일-학습 병행 참여 기업이 이 공제에 가입하면 1인당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실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도 대폭 증가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설이다. 그 규모는 2조9707억 원이다. 이 기금에서 근로자 1인당 매달 최대 13만 원의 인건비가 영세사업주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있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을 지방고용노동청 3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하루 4만6584원인 실업급여 하한액은 5만4216원으로 인상된다.

교육 예산안은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 예산은 68조188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61조6317억 원)보다 10.6% 늘어났다.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전액인 2조586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총 소요액 대비 41.2%인 8600억 원만 국고로 지원한 올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소득 3분위 학생에게만 등록금(사립대 평균 기준)의 절반 이상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4분위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499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조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단계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올해보다 165억 원이 늘어난 1059억 원을 투입해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기숙사 및 연합 기숙사를 확충한다.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급여도 크게 오른다.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 5만 원을 신규 지급하고 4만1200원인 부교재비 단가도 초등학생은 6만6000원, 중고교생은 10만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연간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보다 181.6%(4만1200원→11만6000원), 중고교생은 70.0%(9만5300원→16만2000원) 올린다.

영재성을 지닌 소외계층 어린이가 경제적 형편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12억7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해 맞춤형 영재교육을 지원한다. 이들은 리더십 캠프와 학습 멘토링, 진로 멘토링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성열 ryu@donga.com·유덕영 기자
#예산#교육#고용#노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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