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회사 ‘골드마크’는 “브랜드 홍보 활동 계약을 지키지 않아 입은 피해액 등 11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하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골드마크 측은 “하 씨가 회사 주식 30%를 받는 조건으로 골드마크 브랜드 홍보 약정을 맺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씨는 친언니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제품 개발과 판매를 위해 2015년 골드마크와 동업계약을 맺었다. 자신의 초상권도 골드마크가 전속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하 씨는 수익 배분 문제 등으로 골드마크와 갈등을 빚으며 소송전을 시작했다. 하 씨는 지난해 7월 “골드마크가 운영 수익을 나눠 주지 않았다”며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 등을 제기했다. 골드마크도 “계약을 위반한 건 하 씨 쪽”이라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올 6월 하 씨에게 패소 판결하면서 골드마크 측의 손해배상 청구 등도 함께 기각했다.
이날 하 씨 측은 “소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골드마크의 주장은 이미 지난 초상권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한 것과 같은 내용일 것”이라며 “(하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 방영 직전에 악의적 언론플레이가 이뤄져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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