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國歌 부를때 애국감정 표현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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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모욕땐 형사처벌’ 규정 마련… 홍콩인들, 권리-자유 침해 우려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엔 국가(國歌)를 개사하거나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홍콩 등지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28일 열린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9차 회의에서 국가법 초안을 심의했다고 전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악의적으로 국가 가사를 개사하거나 왜곡, 폄하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연주 또는 노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모욕하면 공안기관의 경고, 15일 이하 구류에 처하거나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업 광고와 개인 장례식, 공공장소 배경 음악으로 국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도 포함됐다. 애초 광고 전체에 국가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런민일보는 “애국주의 열기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장소에서 국가를 연주하고 불러야 하며 부를 때는 애국의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학교에서도 애국주의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국가 관련 자료를 포함시키고 학생들이 국가를 배우는 조직을 구성하게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중국 국가법이 홍콩에서 우려를 낳고 있으며 홍콩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성장한 홍콩 시민들에게 중국 국가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SCMP는 이 법에 따르면 2015년 축구 경기장에서 중국 국가가 나올 때 야유를 한 홍콩 축구팬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국가#애국감정#형사처벌#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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