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여성 전용 임대주택 첫선… 신혼부부 주택대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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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29조 슈퍼예산… 국토부 주요 사업
공적임대 주택 17만채에 13조 투입…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조3000억
여성전용 임대, 주변시세 30%에 공급… 신혼 전세대출 최대 3000만원 증액

내년부터 혼자 사는 ‘1인 가구’ 여성이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 첫선을 보인다. 또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얻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3000만 원 늘어난다.

이처럼 신혼부부와 청년층, 저소득층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도에 23조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1조3000억 원이 편성됐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내놓은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택대출 지원 등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이 23조84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12.5%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 전체 예산(39조7500억 원·기금 포함)은 3.8% 줄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출을 늘려 서민 주거복지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임대주택 공급에 13조 원 투입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중 13조 원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17만 채를 공급하는 데 지원된다. 공적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3만 채와 공공지원주택(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4만 채로 선보인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준공 기준)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13만 채에 10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올해 3만4000채에서 내년 4만 채로 늘어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임차한 뒤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하는 것이다.

또 올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매입임대주택이 1인 가구 여성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확대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의 50m² 주택을 기준으로 보증금 650만 원, 월세 15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에 청년(1000채)과 신혼부부(3000채)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매입임대 가운데 일부를 혼자 사는 저소득층 여성에게 공급한다. 여성 전용 임대주택의 입주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지난해 1인 가구 242만 원)의 50% 이하인 여성에게 돌아간다.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을 모두 더해 내년에 신혼부부용으로만 3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이 나온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주택도 올해보다 1만5000채 늘어난 2만4000채가 신규 공급된다.

○ 주택대출 지원에 7조5000억 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는 7조5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정책성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는 버팀목 대출을 이용해 연 2.3∼2.9%의 금리로 최대 1억4000만 원(수도권 기준)까지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 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 원 높여주고 대출 금리를 최대 0.0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에는 세출예산 4638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8533억 원을 더해 약 1조3000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늘었지만 당초 대통령 공약에서 밝힌 규모에 비해 훨씬 적다. 정부는 후년 이후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면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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