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에게 왜 시신 일부 줬나?…주범 진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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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9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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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진=인천 초등생 살인범/채널A 캡처
사진=인천 초등생 살인범/채널A 캡처
인천 8세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은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수생 공범이 시신 일부를 소장할 목적으로 살인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A 양(17·고교 자퇴)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B 양(18·재수생)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 양은 자신이 사람의 신체 일부를 소장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 양은 ‘B양이 왜 사체 일부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B 양이)시신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자아냈다.

또한 “마치 B 양의 실험동물이 된 느낌이었다”며 “어디를 가고 뭘 할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나는 지시를 따르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 아동 C 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인 재수생 B 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양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인 공범 B양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일부를 적출, 잔혹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의 사안과 내용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검거 이후 조현병,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B 양에게는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B 양에 대해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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