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금전 제공 인정” KIA 구단 공식사과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8월 29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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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가 전 KBO 심판위원 A씨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KIA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KBO 심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에 KIA 타이거즈 구단이 연루된 데 대해 KIA 타이거즈 팬 여러분은 물론 프로야구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직원 2명이 금전을 빌려달라는 KBO 심판의 부탁에 2012년과 2013년 100만원씩 각 1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직원 2명이 최근 검찰 수사 도중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KIA 타이거즈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해당직원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진행 중”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린다”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KBO 규약 제15장 ‘이해관계의 금지’의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 조항에는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 심판위원 A씨는 2012부터 2013년까지 수시로 선후배 야구인들과 구단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실제로 과거 A심판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자신신고한 두산 김승영 대표이사가 지난달 자진사퇴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KIA 구단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KIA 구단 직원들은 자진신고 기간에 먼저 신고를 하지 않았다. KBO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국 전문기자 key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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