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의원의 대통령 탄핵 망발, 구악의 정치 행태” 민주당, 정갑윤 발언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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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9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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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친박 의원의 대통령 탄핵 망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의원이 전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견강부회를 넘어 대통령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인 정 의원은 2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는데 이는 헌법 23조 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임시중단 권고는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권고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어 수용한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에너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반통일 발언으로 둔갑시키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체제인 상태에서 행해진 적법한 대통령 인사권 역시 헌법위반이라는 발언에는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 질서 있게 대통령 궐위로 인한 대선을 치른 지 불과 100일여밖에 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발생한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고 국민의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한 궤변을 늘여놓으며 ‘탄핵’ 운운 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구악의 정치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당 의원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80%가 넘는 국민 지지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비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그만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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