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갑윤,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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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9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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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청와대에서 "국민과 문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서면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를 두고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닐뿐더러, 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정갑윤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는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하고 명예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해 광화문에 2천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서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특히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헌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독일 방문 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고 했다.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취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헌법 수호 의지 부족에) 준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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