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도, 믿을 수 없어”…일부 요가매트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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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9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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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살충제 계란' 파문이 식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23.3%인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요가매트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20개,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 5개, 열가소성 탄성 중합체(TPE) 재질 5개다.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되었다.

또한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만6542.7mg/kg, 4만6827.8mg/kg),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mg/kg)를 3.1배(6.19mg/kg) 초과 검출됐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mg/kg)를 2.8배(1.4mg/kg) 초과 검출됐다.

또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요가매트에서도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제품 중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으나, 이 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불량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하고, 정식 안전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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