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정갑윤, 文대통령 탄핵 운운…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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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9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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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친박계 중진인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명령. 정갑윤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탄핵 운운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가 헌법에 적시된 통일조항 위반이란 요지다. 어불성설이다. 걸핏하면 대통령 흔들기, 누가 탄핵감인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 때 하는 선서에서 첫째가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인데 혹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적 있나"라고 물으며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서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독일 방문 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고 했다.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취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헌법 수호 의지 부족에) 준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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