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600달러 초과 구입땐 관세청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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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면세한도초과 관리강화

올 12월부터 기내(機內) 면세점에서 600달러(약 68만 원)를 넘게 구입하면 이름, 생년월일 등이 관세청에 보고된다. 면세 한도가 넘는 물품을 사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의 ‘관리 대상’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면세점 등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는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라 국내 면세점 업계에 대한 규제만 늘어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내 판매물품 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항공사는 매달 10일까지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산 승객의 인적 사항과 구입 내용 등을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술을 두 병 이상 사거나 담배 한 보루(200개비)를 초과해 구입해도 면세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면세 한도 초과 구매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휴대품 자진 신고를 늘리고 이를 통해 관세 탈루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내 면세점은 공항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과 비교했을 때 정보 공유가 바로 되지 않아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공항·시내 면세점에서는 지금도 600달러어치 초과 구입 시 여행객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전달돼 입국할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해 처벌할 수 있다. 반면 기내 면세점은 지금까지 관세청이 필요할 때만 항공사에 요청해 구매 내용을 제출받았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항공사는 국적기로 한정된다. 외국 항공사는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 면세점 물품을 기내에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턴 해외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건당 600달러 넘게 결제해도 자동으로 관세청에 거래 명세가 통보된다. 하지만 여전히 현금으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구입한 뒤 숨겨서 들어오면 입국심사에서 걸리지 않는 한 무사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의 규제 강화가 해외 현금 구매 및 밀반입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면세#기내#600달러#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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