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리 의혹 덩어리 이유정 후보, 지명 철회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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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여야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차라리 정치를 하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소신에 따라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잘한 일”이라며 엄호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이 후보자는 이번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로 영입 명단에 올랐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맡은 사건 중 거의 절반을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임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이 된다면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고 모두 발언에서 밝혔다. 그러나 위장 전입, 박사논문 표절 의혹, 증여세 탈루 등 문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비리 원칙’ 위배 사항이 너무 뚜렷해 헌재 재판관이 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위장 전입 부분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배제 기준으로 삼겠다는 2005년 이후 일이어서 용납되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에 미리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실거주 2년’을 채워 1억4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고도 완강히 부인하다 청문회에서 관련 서류가 제시된 뒤에야 “인정한다”는 사람이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짐한들 국민이 신뢰할지 의문이다.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 지명 몫이고, 임명에는 국회 인준 표결이 필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국정기획위가 ‘셀프 완화’한 위장 전입 2005년 기준까지 어긴 사람이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신뢰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인선 잘못을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다.
#이유정#헌법재판소#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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