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판단·사실인정에 오인 있어”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28일 16시 11분


코멘트
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28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송우철(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1심 판결의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5일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단을 받아내 이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와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