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이재용 5년 선고, 이거야 말로 정권에 대한 묵시적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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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8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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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는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데 대해 "정권에 대한 (재판부의) 묵시적 청탁 행위"라며 맹 비난했다.

정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증거나 판단 근거가 된 법 조항 하나 제시하지 않고, '묵시적 청탁' 운운하며 실질적으로 죄가 없는 이재용 부회장을 마치 살인범처럼 5년의 중형을 때린 김진동 부장 판사. 결국 아직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구금되어 주4회 살인적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유죄로 조작하려는 문재인 집단에 큰 도움을 준 것이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부장 판사로 끝나느냐, 법원장으로 올라 서느냐 기로에 있는 김진동이의 정권에 대한 묵시적 청탁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진동이 앞으로 승진을 한다면 이재용 재판을 통한 묵시적 청탁이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김진동은 고발되어 처벌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김진동씨, 전세계 어느 법 조항에도 없을 '묵시적' 이란 처벌 근거 참 잘 만들었네. , 스스로도 죄없이 유죄 만들려니 너무 힘들었을텐데 이 묵시적 이란 말 생각하고 무척 기뻤겠죠? 하지만 당신이 내린 그 허접하고, 허위의 판결은 두고 두고, 오래오래 묵시적으로 당신 목을 계속 조일 같은데 목근육을 키워야겠어요"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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