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없는 ‘민간인 뇌물죄’ 논란… 이재용 항소심서 격론 예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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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이후]이재용 1심 판결문 입수 분석… 항소심 핵심 쟁점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많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제시한 법 논리와 증거 관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 유죄 여부를 놓고 특검과 삼성 간에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1심 유죄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와 항소심의 쟁점을 심층 분석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가 삼성 측의 승마 지원을 받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 씨의 ‘단순수뢰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수뢰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그런데 재판부는 공무원이 아닌 최 씨가 돈을 받은 게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무원(대통령)이 민간인(최 씨)과 뇌물수수를 공모해 ‘공동정범’인 민간인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는 경우 이는 공무원 자기 자신이 받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박 전 대통령-최순실 ‘공동정범’ 판단 무리”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범죄단체처럼 범죄행위를 단계별로 나눠 맡고 실행에 옮겨서 전체 범죄를 완성한 경우의 형사처벌 대상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최 씨가 뇌물 범행 아이디어를 내고 뇌물 요구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 행위는 최 씨가 각각 나눠 맡았다고 봤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한 몸’으로 본 것인데 솔직히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장관인 아버지를 둔 아들이 돈을 받아도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뇌물의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뇌물죄에서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부모와 자식 관계나 부부간(어느 한쪽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쪽이 돈을 받았을 때 두 사람의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남남 사이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공동정범으로 본 것은 여론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면서 법조계에선 법에 없는 이른바 ‘민간인 뇌물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가 삼성의 최 씨 모녀 승마 지원을 ‘단순수뢰죄’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민간인이 돈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제3자 뇌물죄’로 봤어야 했다는 의견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묵시적 청탁’으로 ‘제3자 뇌물죄’ 인정 어려워”

또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은 경우 전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다”며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적 청탁’ 내지 ‘묵시적 청탁’만 있으면 인정되는 ‘단순수뢰죄’와 달리 ‘제3자 뇌물죄’는 구체적인 청탁의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기 위한 명시적 청탁을 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과 2015년 7월, 2016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할 때도 구체적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주요 현안을 경영권 승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단순수뢰죄’를 적용한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고위 법관은 “이 부회장의 뇌물죄와 연계된 박 전 대통령 뇌물죄의 유죄가 선고돼야 할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단순수뢰죄’가 아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부정한 청탁의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선 우선 특검과 삼성 측이 ‘단순수뢰죄’와 ‘제3자 뇌물죄’ 중 어떤 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둘러싼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특검이 ‘단순수뢰죄’ 적용이 무리한 것으로 판단해 ‘제3자 뇌물죄’로 죄명을 바꿀 경우 ‘묵시적 청탁’만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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