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월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주차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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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8개 구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지정된 공영차고지가 아닌 지역에 자정∼오전 4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 원, 개별화물 10만 원, 용달화물 5만 원)을 부과한다.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지정한 터널과 교차로, 육교, 지하차도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 48곳과 민원이 잦은 곳이 주요 단속 지역이다. 굽은 도로의 갓길과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주변은 더 엄격히 단속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597건을 적발해 과징금 1066건, 운행 정지 215건을 처분했고 나머지는 관할 기초단체와 기관에 통보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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