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가 1년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7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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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가 1년 연기됐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 인증시험법을 강화하기 위해 6월 29일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을 일부 변경해 이달 28일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신 모델 경유차는 9월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인증제(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를 적용하고 기존 모델 중 새로 만들어지는 차량에는 내년 9월부터 새 인증제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쌍용, 르노삼성 등 일부 자동차업체들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반발함에 따라 기존에 나오던 모델 제작차량의 기준 적용 시점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2019년 9월까지 기존 기준대로 차량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대신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출고량을 전년도 30%로 줄이도록 했다. 또 2019년 9월까지 새로운 규제에 맞춘 차량을 개발하고, 실외도로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실내주행의 2.1배로 제한하는 실외도로주행 측정기준(RDE-LDV)도 맞추도록 주문했다.

자동차 업계는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지만 이미 수년 전 규제가 예고됐는데 업계의 준비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경유차 규제는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EU FTA)에 따라 정해지는데 한국은 2014년 EU와 협의에 따라 이번 규제 내용을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5년에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까지 터지면서 일찌감치 업계에 새 규제 시행시점을 올 9월로 예고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너무 쉽게 한 발 물러섰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 배출가스를 꼽으며 조기폐차와 친환경차 지원 등 강도 높은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정작 경유차를 줄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경유가 인상과 배출가스 규제에는 연이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7월 국책연구기관 4곳이 경유가 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발표함으로써 기획재정부가 한동안 “경유가 인상은 없다”고 발표했고 역점을 두고 준비한 이번 규제마저 유예됐다. 이번 규제 유예로 경유차 NOx 배출량이 당초 정부계획(3120t)보다 약 377t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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