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최고의 기술력으로 자동차부품업계 대표주자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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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오토텍㈜

김영현 대표
김영현 대표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인 태원오토텍㈜은 기술력으로 똘똘 뭉친 회사이다. 1994년 유창공업사로 설립한 이후 2008년 법인으로 전환한 태원오토텍은 QS9001, ISO/TS 16949 인증을 거쳐 경북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영진전문대학 등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술개발에 대한 김영현 대표의 노력으로 ‘링크타입 클램프 지그’ 등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였고, 2007년 이후 수차례 한국파워트레인 품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게 된다.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장상과 2015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2012년 94억 원이었던 매출액은 2016년 말 330억 원으로 4년 사이에 3배 이상의 성장을 거두는 원동력이 되었다. 태원오토텍은 CNC/MCT가공, BROACH, 센타레스 연마, 양면 연마, 래핑 등 정밀 가공업체로 주요 거래 선은 자동차 오토트랜스미션의 핵심부품인 토르크컨버트를 생산하는 한국파워트레인이다. 생산기술에 관해 든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20여 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해오고 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조언도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은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법을 지킬 수 있게 할 때 법으로서의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법규에 지정된 대로 완벽하게 지키고는 기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또한 기업가를 죄인 취급하는 사회풍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성실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면서 근로감독관에게 임금문제에 대해 상담만 해도 특별사법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은 프로세스에 따라 기업을 처벌해야 하고, 주52시간 근로시간에 10분 초과한 위반업체도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처벌해야 한다. 근로감독관도 기업의 입장을 십분 이해를 하지만 강행법규에서 지정된 방법대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제재를 위한 법이 아닌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으로 서로 협동하여 발전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걱정 없이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새 정부에게 건의했다.

정상연 차장 j3013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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