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재판 맡은 김진동 판사, 주관 뚜렷한 판결로 수차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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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김수천 수뢰혐의 1심 맡아… 항소심서 판결내용 뒤집어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김진동 부장판사(사진)는 주관이 뚜렷한 판결로 수차례 논란에 휘말렸던 법관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50)이 김정주 NXC 대표(49)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 대금을 받아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긴 이른바 ‘공짜 주식 뇌물’ 사건 판결이 대표적인 경우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1심에서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일반적인 친구 사이를 넘어선 ‘지음(知音)’”이라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 매입대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4억여 원의 주식 대금을 ‘각별한 친구’ 사이에 오간 선물로 본 이 판결은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김 부장판사는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8·17기)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에게 뇌물을 받은 사건의 1심 재판도 담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뇌물죄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충남 서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동대부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9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50·25기)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한 사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진동 판사#이재용#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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