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재용 징역 5년, 뇌물죄 적용 의미…국민 법 감정 부합하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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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5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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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직후 논평에서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국민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 과정서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 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상급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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