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1심 판결에 반발…“유죄 인정 못해…항소심서 반드시 무죄 받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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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5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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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1심 판결에 반발…“유죄 인정 못해…항소심서 반드시 무죄 받을것”
이재용 측,1심 판결에 반발…“유죄 인정 못해…항소심서 반드시 무죄 받을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이 유죄 판단 돼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해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송우철 변호사는 1심 재판 후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증 그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즉각 항소할 것이고, 상급심에선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나머지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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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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