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뒷유리에 ‘귀신 스티커’ 붙인 운전자 즉결심판 회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5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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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불빛을 받으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復讐)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창에 붙이고 주행한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여 따라오는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 씨(32)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티커를 구입해 자신의 차량 뒷유리창에 붙이고 10개월 간 운행한 혐의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서 그런지 다른 차들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위협하듯) 상향등을 켜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추월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상향등을 켜고 쫓아오는 바람에 허둥대다 배수구에 빠질 뻔하기도 했다”며 스티커를 산 이유를 밝혔다.

이 스티커는 특수 형광물질로 제작돼 차량이 가까운 거리에서 상향등을 켜면 처녀귀신이나 중국귀신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난다. 일본 애니메이션 ‘토토로’ 모습 스티커도 있다. 가격은 1000원~2만 원대로 다양하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팔았지만 지난 연말 법적 논란이 일자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고 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에 붙이지 않고 신속 처리하는 절차다. 도로교통법 42조는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벌금 30만 원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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