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용, 승계작업서 朴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국외재산도피도 유죄”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25일 15시 09분


코멘트
法 “이재용, 승계작업서 朴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국외재산도피도 유죄”
法 “이재용, 승계작업서 朴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국외재산도피도 유죄”
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 과정서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또 “삼성, 대통령의 승마 지원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점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작업 현안 있었다고 보여”, “삼성물상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과련 있다”, “박근혜, 삼성의 승계작업 인식할 수 있었다”, “코어 스포츠 지원 36억원은 뇌물”, “정유라 지원 36억까지 모두 72억 뇌물”, “삼성, 64억만 횡령혐의 인정”, “국외 재산도피 혐의 유죄”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