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부착? “도로교통법 위반…벌금 30만원 또는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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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5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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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스티커’ 부착? “도로교통법 위반…벌금 30만원 또는 구류”/다양한 상향등 복수 스티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상향등 복수 스티커’ 부착? “도로교통법 위반…벌금 30만원 또는 구류”/다양한 상향등 복수 스티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차 뒷유리에 부착한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지면서 처벌근거와 처벌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특수 스티커인 상향등 복수 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32)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밤늦은 시각에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SUV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 뻔한 일을 겪은 뒤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사서 붙이고 다녔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이 경차인데, 차가 작다고 깔봐서인지 양보도 잘 안 해주고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비추며 위협하는 일이 잦은 것도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42조를 근거로 A 씨를 즉심에 넘겼다. 제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154조에 따라 벌금 30만원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운전 예절 문제가 심각한 중국에서 처음 등장해 인기를 끈 뒤 최근 국내에도 들어왔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당 4000~1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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