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업체, 품질기준 충족했다면 처벌 어려워…식약처 나이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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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5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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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팬티라이너도 전수조사 해야…”

사진=조영철 기자 korea@donga.com
사진=조영철 기자 korea@donga.com
깨끗한나라가 릴리안 생리대의 판매와 유통을 모두 중단하고 전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생리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품질검사 기준에 충족했다면 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지금으로서는 (생리대) 품질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족하면 처벌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약사 출신인 김 의원은 “(생리대는) 의약외품인데 식약처의 품질검사 기준이 있긴 있다”며 “생리대 모양이라든가 색소, 산·알칼리 여부,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이 정도만 검사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다”라며 “이 관련해서는 사실 한번도 검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건데 미국에서 문제제기가 됐고 국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돼서 검사를 해보니까 나온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빨리 정부가 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선행연구나 선진국의 사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식약처도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환경연대가 작년부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른 나라도 별로 기준이 없고 그러니까 식약처가 나이브(Naive·순진한)했던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사진=2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여성환경연대가 일회용 생리대의 부작용 원인 규명과 안전성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사진=2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여성환경연대가 일회용 생리대의 부작용 원인 규명과 안전성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김 의원은 기저귀와 팬티라이너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리대는 보통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사용하지만 아기들의 기저귀는 하루 종일 착용하고 보통 2년 동안 사용한다. 팬티라이너 역시 평상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

그는 “생리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 정부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들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식약처에 몰아세우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약처와 농림축산부의 관계 등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정부가 행정공백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1년동안 지속됐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약 1년동안 정부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

아울러 생리대뿐만 아니라 간염 소시지,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케미컬포비아(Chemical과 Phobia의 합성어)’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한 검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주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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