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고 날 수도” vs “상향등 켠 사람이 잘못”…상향등 복수 스티커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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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5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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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셜미디어 게시물
사진=소셜미디어 게시물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상향등 방지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32)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며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와 저러다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의외로 귀신 무서워하고 맘 약한 사람들 많음”(amis****)이라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상향등 방지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들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야지만 귀신 형상이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아니 위트있고 기발한데 왜 즉결심판이냐?”(airf****), “저거 어디서 파냐”(kais****), “굿 아이디어 상품이다”(wowc****), “신박하고 좋구만 뭘”(ps91****), “복수? 지극히 방어적인데?”(bste****)라고 말했다.

이유 없이 상향등을 켜서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아니 문제될 게 뭐가 있나?? 평소에 보이는 거면 모를까 뒷차가 상향등을 켜면 보이는 거고 안 켜면 안 보이는 거잖아? 켠 사람이 잘못이지”(gkdi****), “놀라게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앞에 차 있는데 상향등 켜는 사람은? 상향등은 어두운 곳에서 다른 차량 없을때 사용해야지 뒤에서 상향등 켜고 운행한 놈도 같이 처벌해야지”(such****), “전조등 불법 개조한 차량이나 적발하세요. 귀신스티커 자체가 나온 이유는 운전자의 시각도 마비시킬 정도의 전조등인데. 앞은 없고 뒤만 잘못했다는 건 이치에 안맞잖아요”(nckc****)라고 꼬집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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