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에 담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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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일정 맞춰 새 헌법에 넣어야”
전북 정치권 서명운동-국회청원… 道의회 결의안 이어 추진위 구성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목소리가 혁명의 발상지인 전북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에서 거론되는 개헌 일정에 맞춰 새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넣자는 것이다.

전북도의회와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정읍을 중심으로 민간추진위원회가 결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 청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의 모태가 된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주의의 효시”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정을 볼 때 가장 앞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맨 앞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에서 개헌을 한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면서 “자유와 평등, 인권 존중과 직접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5·18 정신과 함께 개헌 때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 당시부터 동학혁명 정신이 최우선으로 실렸어야 함에도 이를 삽입하지 않은 것은 당시 정치사적 회오리바람 속에서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개헌 시 우리 사회의 지향점인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인간 삶의 기본’임을 천명한 동학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 맨 앞에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정읍시의회가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다”며 “자유와 평등 자주 정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인간 삶의 기본임을 천명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도 지난달 25일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의가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1894년 전북에서 일어났던 민중혁명이자 집강소 설치를 통해 민주사회와 평등사회 실현을 시도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효시가 동학농민혁명이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참뜻을 되새기고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총리,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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