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050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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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노사민정협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05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7250원에서 1800원(24.8%) 오른 것이다.

부천시는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시의 최저임금’을 일컫는다. 부천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고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 생활임금의 시급 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다음 달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내년부터 부천시와 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의 소속 근로자 8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예산 24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넓히고 2019년까지 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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